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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118365

충청북도 제천시규칙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1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개정 2025.9.26.>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개정 2025.9.26.>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개정 2025.9.26.>
6. 그 밖에 제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개정 2025.9.26.>

제3조

허가권자

제2조 각 호에 의한 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9.26.>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제천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신설 2025.9.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6.>
④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9.26.>
⑤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심사 종료 후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지체 없이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⑥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7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천시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2026.4.10.>

제8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ㆍ제5호의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9.26.>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신설 2025.9.26.>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9조

출장계획서 제출

① 제2조제5호ㆍ제6호의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3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② 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의원은 변경된 출장계획서를 지체 없이 의장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6.>
③ 의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출장계획서를 지체 없이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의견 수렴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경우 10일 이상, 제2항에 따른 경우 5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5.9.26.>
④ 출장계획서는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후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5.9.26.>
⑤ 의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제10조

출장보고서 제출

① 제2조제5호ㆍ제6호의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의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귀국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② 제1항에 따른 출장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출장보고서에 기재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6.>
④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의원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귀국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6.>
⑤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누리집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6.>

제11조

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5.9.26.>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③ 출장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차량 임차료, 통역비,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에만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25.9.26.>
④ 의원을 제외한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3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신설 2025.9.26.>

제12조

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징계조치 등

① 지방의회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6.>
② 지방의회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