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제천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28., 2020. 6. 5., 2021. 12. 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제천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28., 2020. 6. 5., 2021. 12. 31.>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2. 11, 2020. 6. 5., 2021. 12. 31., 2026. 7. 16.>
1. 의회운영위원회 6명
2. 자치행정위원회 7명
3. 산업건설위원회 6명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1. 7., 2011. 2. 11., 2012. 4. 13., 2012. 10. 12., 2013. 8. 9., 2014. 6. 5., 2015. 2. 13., 2016. 7. 1., 2018. 6. 29., 2018.11.23., 2019. 11. 15., 2021. 12. 10., 2021. 12. 31., 2022. 9. 30., 2024. 12. 20.>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조례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라. 다른 위원회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자치행정위원회
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지원국, 문화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가. 미래성장국, 경제산업국, 안전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속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은 각각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관리관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재산관리관으로 하고, 본회의에서는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한다. <신설 2018. 10. 5.>
④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신설 2021. 12. 31.>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의회운영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11. 7., 2021. 12. 31.>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08. 11. 7., 2011. 2. 11., 2021. 12. 31.>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9. 30.>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20. 6. 5., 2021. 12. 31.>
②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 5. 2, 2008. 11. 7., 2021. 12. 31.>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2022. 9. 30.>
②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 위원구성, 활동기간, 활동내용, 소요경비 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③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3., 2011. 2. 11., 2021. 12. 31.>
④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종료한다. <개정 2021. 12. 31.>
①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다음 해 6월 말까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9. 30.>
③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사임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7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9. 30.>
③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사임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④ 「지방자치법」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0. 6. 5., 2021. 12. 31.>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0. 17., 2021. 12. 31.>
③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1. 12. 31.>
③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을 임기 중에 개선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11. 2. 11., 2021. 12. 31.>
[제목개정 2011. 2. 11.]
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1. 12. 31.>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08. 11. 7., 2020. 6. 5.>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8. 11. 7.>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8. 11. 7.>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1. 2. 11., 2014. 10. 17.>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1. 12. 31.>
③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서 하며, 회기 중 소위원회 출석과 공무여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1. 12. 31.>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6. 5.,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