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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자치법규 2118362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1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제천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28., 2020. 12. 31., 2021. 12. 31.>

제2조

사무국의 설치

①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0. 12. 31.>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 12. 31.>

제3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 12. 31., 2021. 12. 31.>
③ 사무국장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31.>

제4조

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1. 4. 8.>
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 4. 8., 2021. 12. 31.>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1. 4. 8., 2020. 12. 31, 2021. 12. 31.>
④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31.>

제4조의2

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사무국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의 정원은 소속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④ 정책지원관은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⑤ 정책지원관의 임용분야 및 직무범위, 직무수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5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31.>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5. 2., 2020. 12. 31.,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