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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8360

충청북도 제천시규칙시행 2022-09-30공포 2022-09-30공포번호 7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52조에 따라 제천시의회를 상징하는 제천시의회기와 제천시의회 의원배지의 모형ㆍ제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제천시의회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ㆍ색상ㆍ모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면은 자주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 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2.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모형을 표시하고, 무궁화 속의 원 안에는 “의회”자를 표시하며, 무궁화 모형의 지름은 45센티미터로 하고, 무궁화 모형과 “의회”자의 색채는 금색으로 한다.
3. 무궁화 모형 아래쪽에 “제천시의회”자를 표시하고, 글씨체는 ‘나눔고딕EB’를 사용하며, 글씨 전체의 폭은 67.5센티미터로 하고, 글씨 각각의 크기는 10센티미터로 하며, 색채는 은색으로 한다.
4.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
5. 이동식 의회기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6.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제천시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제4조

의회기의 관리

그 밖에 의회기의 관리와 게양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6조

의원배지의 양식

① 제천시의회 의원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모형ㆍ색상ㆍ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의원배지의 뒷면에 의회 대수와 “제천시의회”자는 위쪽에, 선거구 순에 의한 의원고유번호는 아래쪽에 새긴다.

제7조

의원배지 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 시에 의원고유번호에 따라 의원 한 사람당 3개를 교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배지 교부대장에 등록한다.
② 의원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라 의원배지를 재교부 받은 경우 그 제작 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제8조

의원배지 패용 요령

의원배지는 상의 왼쪽 옷깃에 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