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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118359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제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재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제천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31.>
1. 제천시의회의장의 직인
2. 제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의 직인
3.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의 직인
4.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의 직인
5. 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 직인
6. 제천시의회 사무국장의 직인
7. 회계관계 직원의 공인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직인은 제천시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직인을 인영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

제3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제천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12. 31.>

제5조

교부 및 등록·재등록

① 공인은 의회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공인을 재등록 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도 같이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

공인은 의회사무국장이 관수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제7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관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위촉장, 상장과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 여ㆍ부 등을 대조 심사 한후 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사무국의 문서심사관이 문서 심사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1.> 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하는 기관 또는 기관장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1.>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의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새겨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공인 폐기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소각하고, 공인대장에 기록하여 영구 보존하며 폐기된 공인이 유출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고

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할 때에는 이를 시보 및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

공인대장

의회사무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전자이미지 공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인 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시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인영의 보존

의회사무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관수자

① 공인의 관수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이 임명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되 전자이미지 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14조

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 및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15조

공인의 날인

<삭제 2009. 10. 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