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법에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제천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10.>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법에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제천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5. 10.>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라 함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중 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라 함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9. 5. 10.>
<개정 2012.11.2>
①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천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 11. 2.>
②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 11. 2.>
1. 1급, 2급 : 6백만원
2. 3급, 4급 : 4백만원
3. 5급 ~ 9급 : 2백만원
③ 위로금 지급 순위는 의상자는 본인, 가족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재자매 순으로 지급하고, 의사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재자매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④ 태아는 제3항에 따른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위로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1. 2.>
시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
1. 『제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등 예우
3. 시가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 등에 공적 게재
4. 그 밖의 추모(기념)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등
시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 2024. 6. 7.>
1. 시가 설치 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 11. 2.>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 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60일이내에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 위로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그 기한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