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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355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4-06-07공포 2024-06-07공포번호 2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법에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제천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5. 10.>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라 함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중 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라 함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9. 5. 10.>

제4조

위로금 지급

<개정 2012.11.2>
①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천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 11. 2.>
②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 11. 2.>
1. 1급, 2급 : 6백만원
2. 3급, 4급 : 4백만원
3. 5급 ~ 9급 : 2백만원
③ 위로금 지급 순위는 의상자는 본인, 가족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재자매 순으로 지급하고, 의사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재자매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④ 태아는 제3항에 따른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위로금 신청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위로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1. 2.>

제6조

예우

시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
1. 『제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등 예우
3. 시가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 등에 공적 게재
4. 그 밖의 추모(기념)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등

제7조

지원사업 등

시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 2024. 6. 7.>
1. 시가 설치 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위로금의 환수

<개정 2012. 11. 2.>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 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60일이내에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 위로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그 기한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