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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의병묘지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354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4-05-16공포 2014-05-16공포번호 1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한말 일제로부터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제천의병의 묘지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시차원에서 후세에 널리 기리고 나아가 시민의 의병정신을 함양하여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천시 의병묘지”란 1895년 이후 명성황후의 시해에 이은 단발령으로 우리 민족의 문화와 얼을 말살하고자 하는 일제에 맞서 창의한 제천의병으로 확인 검증된 ‘의병의 묘지’를 말한다.
2. “묘지관리비”란 제4조에 따라 벌초경비, 훼손된 묘지의 보수경비를 말한다.
3. “제천의병의 후손”이란 제천의병의 직계 또는 방계의 자손(제천의병의 묘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천시 관할구역 내에서 제천의병의 후손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록된 묘지에 적용한다.

제4조

지원범위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등록된 묘지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후손이 벌초경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2. 묘지가 훼손되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 후손이 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신청하면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관하여 후손들의 편의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단체 및 업체에 사업 추진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신청절차

① 제4조에 따라 묘지관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묘지관리비 지원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원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묘지관리비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묘지관리비의 지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묘지관리비를 지원 받았거나, 허위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묘지관리비를 환수한 때에는 묘지관리비 지급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대장 등 비치

시장은 묘지관리비 지급대장 등을 작성하여 이를 일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