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보호를 위한 응급처치방법 등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보호를 위한 응급처치방법 등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氣道)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3. 소방서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종합운동장
5.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월1회 정기점검을 실시 후 대장에 기록하고,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3조에 따른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