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의한 회관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② 관리인은 당해 읍면 주민중 읍면장이 임용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 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 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납부영수증을 교부 한다. 단,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시는 취소 등 사유를 명시 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게시판에 30일이상 고시한다.
① 조례 제18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 간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 다. 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 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 1. 일일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