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 기반조성을 위하여 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 기반조성을 위하여 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관의 명칭ㆍ위치는 별표와 같다.
시장은 년차별 건립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읍면운영위원회는 읍면주민자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2003. 4. 18〉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집회장(예식장겸용), 구판장, 경로당, 탁아소, 독서실, 목욕탕, 이ㆍ미용실, 놀이방, 유아원(유치원), 탁구교실, 에어로빅장, 태권도장, 마을직영공동소득작업장,
2. 기타 읍ㆍ면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로 읍ㆍ면 복지회관 건립목적에 맞는 시설 <개정 1999. 6. 21>
② 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단, 위탁관리시는 수탁단체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① 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시장에게 지원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 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 6. 21>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제5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⑤ 사용허가는 제13조에 의한 사용료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⑥ 삭제 <1999. 6.21>
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삭제 <1999. 6.21>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ㆍ제한ㆍ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단, 종전결정과 변경이 없을 시는 종전 결정에 의한다.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기타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결정을 하였을 때
삭제 <1999. 6.21>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원상 복구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① 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 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