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유임야(이하 “시유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위탁관리를 실시함으로 써 시유임야의 보호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유임야(이하 “시유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위탁관리를 실시함으로 써 시유임야의 보호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위탁관리”라 함은 시유임야 소재지 인근이동산림계와 또는 선량한 관 리자와 수익을 분배할 조건으로 임야의 관리ㆍ조림, 기타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과 면적을 정 하여 계약을 체결함을 말한다.
①1단지 100정보 미만의 임야로서 시장이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 하는 임야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계약서에는 임야의 소재, 임야면적, 관리기간, 지상물의 수종별 체적 및 해약조건 기 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①시유임야의 관리를 위탁한 산림계 또는 관리자(이하 “위탁산림계 및 관리자” 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비는 조림용 묘목ㆍ비료 등 자재대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한한 다.
위탁산림계 및 관리자는 관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1. 산림보호와 조림사업에 관한 업무 2. 임목의 도ㆍ남벌을 방지하기 위한 순산감시 및 제1호에 부수되는 업무
①위탁산림계 및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 의 1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무육상 필요한 잡목의 제거 2. 낙엽 및 시초의 채취 3. 천연림보육사업 ②제1항 작업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 산림계장 지휘하에 공동 입산하여 행하여야 하며 임목을 손 상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①위탁관리임야에서 생산하는 자연과실은 위탁산림계와 관 리자의 소득으로 한다. ②원목은 다음 각호의 표준에 의하여 그 수익의 일부를 위탁산림계 및 관리자에게 분배할 수 있 다. 1. 위탁관리 당시 기성입목(흉고 6센티미터이상)은 시의 소유로 한다. 2. 신규조림지구는 그 수익의 100분의 90이내 3. 천연림보육산물은 100% 4. 조림 착수후 천연림으로 생한 수목 또는 활엽수의 벌근에서 생한 맹아는 제3호에 준한다.
제7조제2항에 의한 수익의 분배는 윤벌기에 달한 수목으로써 벌채목의 환 가에 의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폐지할 경우에는 조림 및 그 관리의 실적을 참작하여 그 분배율 을 누진계산한다.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약하여야 한다.
1. 임야관리의 소홀로 계약 당시의 임상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
2. 조림실적이 전무하거나 그 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8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일지라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한 법률」의 규정에 저촉된 경우에는 제거 또는 벌채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8.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