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 유용미생물 증식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 유용미생물 증식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식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실생활 및 환경정화사업에 유용한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또는 광합성균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증식실은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증식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증식실 시설, 장비의 운영 및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친환경농축산업, 실생활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증식실의 운영 및 관리는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유용미생물의 생산은 수요자의 요구량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생산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은 미생물 원균을 구입하여 증식한다.
2. 유용미생물의 안전하고 원할한 증식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다.
3. 유용미생물 증식은 효능의 최대화에 중점을 두어 생산한다.
4.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생산대장을 비치한다.
① 유용미생물 공급 대상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한다.(단, 사용처는 제천시 관내지역에 한한다)
②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증식실을 방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서를 제출한 후 공급받는다.
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유용미생물 공급대장을 기록 관리하며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 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제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무상공급은 월 농가당 최대 200리터까지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량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
유용미생물의 공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유용미생물은 평일(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만 공급한다.
2. 유용미생물 공급은 수요자가 직접 방문하여 인수한다.
3. 공급통은 본인이 직접 준비하고 공급통은 깨끗이 세척하여 공급받도록 한다
유용미생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시민이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신청 하는 경우(단, 용기구입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2. 제천시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주거공간의 친환경소재 활용을 위한 실생활 활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