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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8341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18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가 시행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8.>
1.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시험, 평가, 자문, 지도사업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 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기술용역”이란 도로, 철도, 하천,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4. “소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학술용역, 기술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각 개별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 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4. 8.>
2. 용역관련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용역 결과의 평가,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 및 연구용역 : 용역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2. 기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다만, 토목 또는 건축 등에 수반되는 설계나 감리용역 등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제천시의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정 2022. 4.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적 사업
2. 국고 또는 도비로 지원되는 보조사업
3.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업
③ 심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용역 또는 내용의 변경 등으로 당초 승인된 금액보다 용역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용역은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 개정 2022. 4. 8.]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3. 8.> ② 위원회의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각 국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천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23., 2019.11.1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 개정 2022. 4. 8.]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22. 4. 8.]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22. 4. 8.]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4. 8.>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고 심의건수가 적은 경우
2. 수정예산 반영 등 안건이 시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용역발주계획 수립

①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 발주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2. 4. 8.>
1.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방법
2. 과업지시서
3. 상기계획 및 타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4. 용역업무수행에 따른 중간보고 실시 여부
②소관부서의 장은 용역과제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과제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용역과제와 유사ㆍ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 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정책 연구를 하는 경우 <신설 2022. 4. 8.>

제11조

심의요청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서식의 용역과제심의신청서에 해당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예산 담당부서의 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8.>
1.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의 주된 내용
3. 용역방법 및 용역기간
4.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5. 용역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6. 용역비의 산출 내역 및 과업지시서(안)
7.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8. 그 밖에 용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각호 신설 2022. 4. 8.>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8.>

제12조

용역결과의 부정행위 확인

① 소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의 검수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가 극히 우수한 경우에는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 4. 8.]

제13조

용역결과 공개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선정된 용역과제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예산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개정 2020. 10. 8., 개정 2022. 4. 8.>
② 소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 평가결과, 활용상황을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8.>

제14조

예산편성 등

예산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한다.<개정 2019.11.15.,개정 2022. 4. 8.>

제15조

용역실명제

① 시장은 용역과제 선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부서 공무원의 용역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하며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소관부서의 장, 팀장,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을 용역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용역의 추진계획 수립 및 진행상황 점검과 결과의 평가, 공개, 활용 등 용역 수행 전반에 걸쳐 총괄하도록 한다. <개정 2022. 4. 8.>

제16조

의견청취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제17조

수당과 여비

제17조(수당과 여비) <삭제 2020. 10. 8.>

제18조

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련된 사람은 심의 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2.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