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8336

충청북도 제천시규칙시행 2025-10-17공포 2025-10-17공포번호 7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7.>

제2조

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수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1. 전수관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전수관 행사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전수관 사용 내역
②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에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제3조

사용허가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수관 사용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3일 이내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② 삭제 <2025. 10. 17.>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전수관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전수관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전수관 운영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삭제

삭제 <2025. 10. 17.>

제5조

삭제

삭제 <2025. 10. 17.>

제6조

양도 및 전대금지

전수관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관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5. 10. 17.>

제7조

삭제

삭제 <2025. 10. 17.>

제8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전수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수관의 시설 등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제9조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

① 수탁자는 전수관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② 수탁자는 전수관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