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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8335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무형유산인 제천오티별신제를 전승 보급시키기 위한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6.>
1.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이란 오티별신제를 전승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과 후계자 양성을 위해 건립한 시설을 말한다.
2. “오티별신제”란 충청북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제천오티별신제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청풍호로64안길 4에 위치한다.<개정 2014. 12. 26., 2025. 9. 26.>

제4조

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26.>
1. 오티별신제 전수 및 후계자 양성
2. 오티별신제의 원형 보전 전승을 위한 학술조사 및 연구
3. 오티별신제 전승 보급을 위한 일반 전수교육 활동
4. 그 밖에 전수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

이용대상

전수관의 이용대상은 오티별신제, 보전 전승을 위한 전수 희망자, 교육자, 공연자, 연구자, 발표자 등으로 한다. <개정 2025. 9. 26.>

제6조

운영

① 전수관의 관리ㆍ운영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전수활동을 위하여 오티별신제의 보존 및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오티별신제의 전승 보존과 후계자 양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을 전수관 운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 9. 26.>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전수관 부지 내에 전수활동을 위한 시설물을 증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제천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제8조

운영비 보조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전수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제9조

사용료

제5조의 이용대상자는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를 받아 전수관을 사용하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5. 9. 26.>

제10조

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전수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및 관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제11조

위탁 운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수관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을 제천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제목개정 2025. 9. 26.]

제1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9. 26.>

제13조

삭제

삭제<2025.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