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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오지주민 교통불편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8334

충청북도 제천시규칙시행 2008-01-04공포 2008-01-04공포번호 386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제천시오지주민교통불편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자선정

교통불편보상금 지급대상은 아래 기준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주민으로 선정한다.
1. 제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
2. 생활권을 타시군으로 하는 지역의 거주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3조

보상금지급방법

보상금은 버스승차권을 제작하여 배부한다.
1. 면에서 승차권 제작
2. 면에서는 각 리장에게 배부하고 각리장은 이를 해당주민에게 배부
3. 면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승차권수불부를 정리비치하여야 하며 각 리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교부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

주민교통불편보상금 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해당 면과 버스업체간 요금청구 및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요금 정산

관련버스업체에서는 매 분기익월 버스이용주민으로부터 회수한 버스 승차권을 첨부하여 해당 면에 요금을 청구하여 정산한다.

제6조

지도감독

제3조 규정에 의해 배부된 승차권의 적정교부 여부를 해당 면장은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