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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오지주민 교통불편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333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08-01-04공포 2008-01-04공포번호 8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관내이면서 생활권이 타시에 속해있어 교통불편을겪고 있는 주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보상함으로써 주민교통불편해소 및 제천시민이라는 주민소속감 고취와 주민화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대상

교통불편 보상금 지급대상 주민은 주민등록상 제천시 관내 거주자로서 생활권을 타시군으로 하는 지역의 주민중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을 대상자로 정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제4조

지급방법

해당 면에서 버스승차권으로 제작하여 배부한다.

제5조

지급시기

보상금은 매 분기 초에 지급한다.

제6조

지급액규모

제3조 규정에 의한 예산에 의하여 해당 면에서 각 리장과 협의하여 개인별 지급액을 산정한다.

제7조

정산

예산 집행잔액은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면에서 주민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주민에게 추가로 배부할 수도 있다.

제8조

기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