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관내이면서 생활권이 타시에 속해있어 교통불편을겪고 있는 주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보상함으로써 주민교통불편해소 및 제천시민이라는 주민소속감 고취와 주민화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 조례는 제천시관내이면서 생활권이 타시에 속해있어 교통불편을겪고 있는 주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보상함으로써 주민교통불편해소 및 제천시민이라는 주민소속감 고취와 주민화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교통불편 보상금 지급대상 주민은 주민등록상 제천시 관내 거주자로서 생활권을 타시군으로 하는 지역의 주민중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을 대상자로 정한다.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
해당 면에서 버스승차권으로 제작하여 배부한다.
보상금은 매 분기 초에 지급한다.
제3조 규정에 의한 예산에 의하여 해당 면에서 각 리장과 협의하여 개인별 지급액을 산정한다.
예산 집행잔액은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면에서 주민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주민에게 추가로 배부할 수도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