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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8330

충청북도 제천시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27공포번호 7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 과금운영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제2조

위원회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 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2. 12. 20, 2007. 1. 26, 2010.12.03., 2018.12.28.> ②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세무사ㆍ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또는 재정ㆍ경제분야를 담당하는 교수 2. 세무, 회계 등 재정분야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중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3. 5급 이상 전직 공무원으로서 예산ㆍ회계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③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자체심사위원회

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예산ㆍ회계ㆍ세무ㆍ감사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2. 12. 20, 2007. 1. 26, 2008. 10. 6, 2010. 12. 3., 2016. 7. 1.,2019. 12. 27., 2024. 12. 27.>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26, 2008.10.6>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⑦ 제3항제2호에 의하여 사전심사에서 “자발적인 노력이 충분히 있다” 라고 결정한 심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한다.

제4조

우수사례의 활용

시장은 매년 우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사례가 있을 경우 전 부서에 파급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