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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8328

충청북도 제천시규칙시행 2020-05-29공포 2020-05-29공포번호 6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9.>

제2조

위탁공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따라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미디어센터의 위치, 시설규모, 위탁조건 및 신청기간 등을 공 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제3조

위탁신청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디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하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1. 법인의 등기부 등본 1통
2. 법인의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제4조

수탁관리자의 선정

① 제3조에 따른 신청자 중 수탁관리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29.>
1. 지역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저히 공헌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2. 미디어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능력이 있으면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영상산업관련 비영리법인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관리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제5조

위탁계약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디어센터의 운영에 대한 위탁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미디어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수탁관리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미디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미디어센터 내 세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제6조

위탁기간의 연장

① 수탁관리자는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의한 연장신청서에 제3조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그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제7조

위탁재산의 표시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위탁재산의 표시는 제5조제1항에따라 위탁계약 할 당시 별표의 인수인계 재산과 장비 및 부대시설로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수탁한 재산을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③ 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1년 단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제8조

시설이용의 신청 및 이용료 등 감면절차

①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따라 미디어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이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이용하여 예정일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 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② 조례 제14조제1항의 경우에는 공문서로 감면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미디어센터 이용신청과 이용료 등의 감면신청은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이용가능여부와 이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제9조

이용료 등 감면의 범위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29.>
1. 전액감면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미디어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나. 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지역교육청이 인정한 미디어센터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2. 반액감면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미디어센터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나. 영상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미디어센터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제10조

변상조치

시장은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관리자가 재산의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20. 5. 29.>

제11조

위탁계약 해지통지

시장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수탁관리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