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8327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0-11-27공포 2020-11-27공포번호 1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상정보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확대를 위하여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미디어센터의 명칭은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미디어센터는 제천시 의림대로 242 (청전동)에 둔다. <개정 2020. 6. 5.>

제3조

사업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미디어센터 시설 유지 관리
2. 지역의 복합 영상ㆍ미디어 문화교육 및 제작활동 지원
3. 미디어센터 장비의 대여,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시설 등의 제공
4. 영상물 상영, 영화, 방송 제작 및 실습 체험프로그램 제공
5. 각급 학교와 문화기반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연계
6.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시설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무공간 :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 등
2. 교육공간 : 강의실, 디지털 편집 교육실 등
3. 제작공간 : 촬영 및 녹음스튜디오, 녹음조종실, 편집실 등
4. 상영공간 : 전용상영관, 영상자료관 등
5. 주민공간 : 회의실, 휴게실 등

제5조

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 및 운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관리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 6. 5.>
③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11.27.>

제6조

위탁재산의 범위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미디어센터의 재산의 범위(이하 “재산”이라 한다)는 건축물ㆍ장비ㆍ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0. 6. 5.>

제7조

운영비 지원 및 재산사용

①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미디어센터의 운영비는 미디어센터 이용료, 수탁관리자 부담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5.>
② 시장은 미디어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수익사업

① 수탁관리자는 미디어센터의 사업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탁관리자는 미디어센터의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 및 후원금품 등은 미디어센터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천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미디어센터 운영책임자 및 운영관계자
2.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
3. 문화ㆍ교육ㆍ영상분야 전문가 및 법인ㆍ단체 관계자
4. 그 밖의 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 6. 5.>
③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0.12.03. 2012.8.3.>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디어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미디어센터의 운영 및 발전ㆍ개선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지역영상사업 및 각종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시장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제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

이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① 시장 또는 수탁관리자는 미디어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의 이용료 등을 징수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미디어센터를 시민의 영상문화의식 함양 등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수탁관리자의 행위제한

①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수탁재산을 제3조 사업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관리 권한의 양도나 대여
3. 수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4.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17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관리자가 제15조,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관리자가 미디어센터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관리자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미디어센터 사업 목적에 위반되게 운영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고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 6. 5.>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관리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20. 6. 5.>

제18조

회계운영

① 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미디어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집행에 관하여는 제천시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탁관리 및 운영업무에 대한 수입,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관리자는 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관리자에게 미디어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의 의한 지도, 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수탁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하여진 기간내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