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제천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4.08.,2019.03.08.>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제천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4.08.,2019.03.0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4. 10〉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03.08.>
3.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2019.03.08.>
4.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공동시설 등
나. 공공이용시설 :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내부 등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시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도모하고, 시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0〉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사업관련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를 책임있게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03.08.>
④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08.>
⑤ 시장은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03.08.>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03.08.>
1. 성 평등정책 협력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 정책 수립ㆍ결정에 성 평등적 시각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 여성들에 대한 인력관리 및 확보
2. 여성의 리더십 역량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실시 [본조 신설 2019.07.12.]
시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 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직장ㆍ가정 양립환경 조성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0〉
1. 여성ㆍ임산부ㆍ아동ㆍ장애인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개정 2019.07.12.>
2.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신설 2019.07.12.>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개정 2019.07.12.>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개정 2019.07.12.>
시장은 단지 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0〉
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 마련
① 시장은 여성의 고용안정, 근무환경개선 등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인증을 받은 기업이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취업ㆍ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2. 사회적 기업 창업보육 지원 [본조 신설 2019.07.12.]
시장은 주민 역량 증진과 가족, 마을,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 공동체성 강화 및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0., 2019.03.08.>
1.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향의 행정 지원
2. 가족친화기관 네트워크를 활성화
3. 가족과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향상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4.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건강관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0., 2019.03.08.〉
1. 여성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건강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2. 공공 보건 정보 제공 및 확산
3. 여성 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4. 건강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5. 4. 10〉
② 시장은 새로운 주택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또는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7조 및 제15조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및 지역특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03.08.,2019.07.12.>
시장 소속하에 제천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고 제안ㆍ심의 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9.03.08.>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국ㆍ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 위촉직 위원을 둔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제천시의회 시의원과 다양한 계층, 지역 또는 여성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07.12.>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03.0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 4. 10〉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스스로 위촉 해지를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목개정 2015. 4.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5. 4. 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8. 14〉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07.12.> [본조신설 2015. 4. 10] ② 시민참여단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3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19.07.12> ③ 시민참여단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9.07.12.> ④ 시민참여단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9.07.12.> ⑤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19.07.12.> 1. 일상생활 속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 2. 여성친화 관점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07.12.>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따른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07.12.> ③ 시민참여단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자유롭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사업의 발굴, 제안ㆍ제보ㆍ건의 등을 할 수 있다.<신설 2019.07.12.> ④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19.07.12.> [본조신설 2015. 4. 10]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게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9.07.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07.12.>
<삭제 2019.07.12.>
<삭제 2019.07.12.>
<삭제 2019.07.12.>
<삭제 2019.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