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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18323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28공포번호 21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천시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28.>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여성 또는 남성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3. “성인지”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8.>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 방안
4. 그 밖에 성차별적 관행 해소 등 양성평등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양성평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1. 28.>
1.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11. 28.>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예산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11. 28.>
1.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3.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 11. 28.>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1. 2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 11. 27.>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8.>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5. 11. 28.]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0. 11. 27.>

제13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8.>

제15조

성인지 예산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

성인지 통계

시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시장은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1. 28.>
② 시장은 매년 각종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과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8.>

제18조

경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한 여성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8.>
1.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 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2. 임신ㆍ출산 및 수유 중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 방지
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기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5.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인적자원개발과 경제활동참여 촉진

제19조

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시장은 임신ㆍ출산ㆍ육아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부성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양성평등 문화 조성

① 시장은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양성평등의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양성평등주간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2조

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천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11. 27.>
1. 시의 출연금
2. 시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에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수입금

제2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4.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지원
5. 그 밖에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지원

제24조

기금운용계획 및 관리

① 시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기금은 제천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운용기금과 적립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25조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11. 27.>
1. 기금조성 및 기본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4. 시민제안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기금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사람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③ 제1항에 따른 제천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제천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20. 11. 27.>

제26조

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여성가족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양성평등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27조

기금의 존속기간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1. 27., 2025. 11. 28.>

제28조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시장은 양성평등정책 연구ㆍ교육 기관이나 양성 평등한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

삭제

삭제 <2025.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