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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여성문화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8320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7-07-14공포 2017-07-14공포번호 14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여성들에게 사회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과 사회참여활동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천시 여성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제천시 여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제천시 숭의로 48(화산동)에 둔다.

제3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교양 및 취미 교육
2.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취업알선
3. 여성의 복지증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담
4.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ㆍ육성 및 지도
5. 그 밖에 여성과 가정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

시설 이용시간

센터의 사용 또는 이용시간은 09:00~22:00까지로 한다.

제5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센터 시설을 집회, 강연, 전시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사용 신청을 받았을 경우 시설사용신청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수강신청 및 수강료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수강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강 신청을 받았을 경우 교육수강신청 접수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강생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하여 별표와 같이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수강료는 신청서 접수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수강신청을 한 자가 시설사용ㆍ교육수강 취소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 또는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ㆍ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2. 시설 사용일 또는 개강일 전일까지 사용 및 수강 취소를 요구한 경우 전액반환
3. 개강일 이후에 수강 취소를 요구한 경우 해당 월의 수강료를 공제 후 반환

제8조

사용허가의 제한

① 시장은 시설 사용목적 또는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를 하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는 등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자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제천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사 또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제10조

수료증

시장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별지 제6호서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

강사

① 시장은 교육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변상

시설 사용 중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관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