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 여성들에게 사회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과 사회참여활동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천시 여성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 여성들에게 사회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과 사회참여활동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천시 여성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명칭은 제천시 여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제천시 숭의로 48(화산동)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교양 및 취미 교육
2.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취업알선
3. 여성의 복지증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담
4.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ㆍ육성 및 지도
5. 그 밖에 여성과 가정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센터의 사용 또는 이용시간은 09:00~22:00까지로 한다.
① 센터 시설을 집회, 강연, 전시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사용 신청을 받았을 경우 시설사용신청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수강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강 신청을 받았을 경우 교육수강신청 접수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강생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하여 별표와 같이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수강료는 신청서 접수 시 납부하여야 한다.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수강신청을 한 자가 시설사용ㆍ교육수강 취소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 또는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ㆍ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2. 시설 사용일 또는 개강일 전일까지 사용 및 수강 취소를 요구한 경우 전액반환
3. 개강일 이후에 수강 취소를 요구한 경우 해당 월의 수강료를 공제 후 반환
① 시장은 시설 사용목적 또는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를 하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는 등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자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제천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사 또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시장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별지 제6호서식)을 교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육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설 사용 중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