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 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 한다.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 자체시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1호, 제2호 이외에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어업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ㆍ농어업경영 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마련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어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
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업정책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3.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
4. 여성농어업인의 문화ㆍ교양ㆍ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
② 시장은 농어업경영이나 정책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ㆍ지원 등을 할 때에는 여성농어업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가정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1. 이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이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이주 농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
4. 귀농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기술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