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 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 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이 조례는 제천시 관내에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여성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
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고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ㆍ 인력 ㆍ 정보 ㆍ기술 ㆍ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에 따른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시 여성기업을 우대한다.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 계약의 방법 중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전시회 참가,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여성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지원
①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등재를 요구할 때에는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여성기업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시장이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업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23.>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8.11.23.>
2. 여성기업인
3. 경제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밖의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임기는 안건의 심의ㆍ의결 후 만료된다. <개정 2018.11.23>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18.11.23>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시장은 여성 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