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에너지기본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부문별 시책을 규정하고, 신 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에너지 시책 추진 재정지 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에너지기본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부문별 시책을 규정하고, 신 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에너지 시책 추진 재정지 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ㆍ메탄(CH4)ㆍ아산화질소(N2 O)ㆍ수소불화탄소(HFCs)ㆍ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6)을 말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 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을 말한다.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하여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5. “에너지사업자”(이하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 하는 자를 말한다. 6. “에너지이용자”(이하 “이용자”)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7.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ㆍ유통ㆍ사용ㆍ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ㆍ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 품으로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8. “공공부문" 이란 제천시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9. “산업부문”이란 제천시 지역내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0. “건물부문”이란 제천시 지역내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1. “태양광주택”이란 주택의 옥상, 지붕등에 설치된 태양전지판에서 생산된전기를 주택에 직접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시행계획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시책
3.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및 적극 활용
4.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시민의 협력
① 시장은 제천시(이하“시”이라 한다.)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 활용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④ 시장은 학교ㆍ시민ㆍ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이용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민이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정보를 시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시장은 민간단체 등이 에너지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에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및 대형발전ㆍ송전시설 등의 시설이 입지할 경우 당해 주민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에너지시책에 대하여 협력 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는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이용 방안의실천을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계획 및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천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ㆍ관장한다.
1. 시민의 에너지절약 실천 활성화 방안 협의
2.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검토ㆍ평가
3. 에너지절약 교육ㆍ설명회ㆍ전시회ㆍ캠페인 및 홍보
4.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발굴ㆍ선정 및 타당성 검토
5.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0.02.07.>
6. 그 밖에 에너지 시책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에너지관련 전문기관ㆍ사업체 및 사회단체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제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신설 2020.02.07.>
⑤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 환경, 교통, 청사관리, 사회복지 등 업무 담당과 장으로 한다.<신설 2020.02.07.>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신설 2020.02.07.>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02.07.>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0.02.07.>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불참하거나, 그 밖에 사유 등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본인이 사퇴를 희망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이를 소집한다. 다 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08.14.>
① 시장은 에너지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시(증ㆍ개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ㆍ설치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② 시장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시책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
3.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개정 2020.02.07>
4. 공영 주차장에 대한 부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5. 관용차량 부제 운영
6.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개정 2020.02.07>
③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절약형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물의 개ㆍ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일반주택, 공동주택과 주택 신ㆍ증축 및 개축시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권장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 택 등)의 적용대상은 건물내부 및 주택 단지 내에 공공용 용도의 이용편의시설 목적의 설비에 한한다.(승강기, 복도, 보안등, 주차장, 놀이터 등)
① 시장은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이 자동차의 연료절감과온실가스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도로 공급 위주의 교통정책을 지양 하고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보관 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 대 중 교통 및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자동차 부제 등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 다.<본조신설 2020.02.07.>
①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의거 지역 내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기 위 하여 적극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 기술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
①시장은 효율적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자ㆍ이용자가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 마련을 위하여 시민ㆍ사업자ㆍ민간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20.02.07>
1.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사업
2. 마을별 태양광 발전사업,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3. 온실가스저감 장치 보급사업
4. 시장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사업
④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및 지급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신설 2020.02.07.>
① 시장은 시의 에너지계획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의 에너지 시책을 널리 홍보하고 에너지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에너지 시책의 홍보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관련 교육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 홍보 등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2.07>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기여한 시민, 시민단체, 기업,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2.0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