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제천시 내제로 318(장락동)에 둔다. <개정 2014.12.26.>
교통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홍보
3. 기타 교통공원 프로그램 개발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현장감 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관리한다.
1. 실내교육시설 : 교육용 빔프로젝트, 스크린, 방송장비 등
2. 실외교육시설 : 모형자동차, 모형철길, 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등
3. 휴게시설 : 정자, 파고라, 음수대, 등의자, 관상수 등
4. 기타 : 관리사무실, 창고 등
① 교통공원의 운영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통공원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정기 또는 임시 휴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통공원의 사용료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료는 무료로 한다.
① 교통공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시장에게 시설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개인사용에 대하여는 제5조의 사용시간 내에 상시 개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 사용신청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일시, 사용단체명, 사용인원, 연락처 등을 내용으로 하여 방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 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설사용 신청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시설 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교통공원 시설의 사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교통안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에게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② <삭제 2020.10.30.>
③ <삭제 2020.10.30.>
④ 수탁자는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교통공원을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어린이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교통공원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할 수 없고, 시장의 승인 없이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 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제10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은 교통공원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 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및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개정 2020.11.2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