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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8312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0-07-16공포 2010-07-16공포번호 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사항을 상급감독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보관

양수기는 읍ㆍ면ㆍ동에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 관청 및 시장은 기타지역에 조정 배치할 수 있다.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ㆍ면ㆍ동장이 책임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양수기 사용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삭제 <2000.12.30>

제8조

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

관리 및 감독

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삭제 <2000.12.30>

제10조

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의 각호 1에 해당할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

사용자책임

① 삭제 <2000. 12. 30>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
③ 삭제 <2000. 12. 30>
④ 삭제 <2000. 12. 30>

제12조

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ㆍ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반환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