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의 농작물과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산림작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피해보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사항
2.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천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공개 모집 방식으로 구성한다.
③ 피해방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지역 조사
2. 유해야생동물의 포획ㆍ구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피해방지단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피해방지단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때에는 포획증거물 확인 후 포획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획보상금 지급 대상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지급금액 및 지급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출이 어려운 피해액
2. 지급액 결정이 어려운 보상금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당연직 위원: 피해보상 업무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각 목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 사람
가.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농업ㆍ임업단체, 환경ㆍ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피해보상 업무 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피해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