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제천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제천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3항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천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제천시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기금운용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나.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① 시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의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대상, 융자신청 서류, 융자한도,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재무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4.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 담당 공무원 중 해당과의 과장이 지명하는 사람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