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해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해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각 국장, 직속기관장, 시정조정업무 담당과장, 각 국 주무과장 및 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정조정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에 7명 이내로 위촉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지정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천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라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4조제9호에 따라 대행하는 위원회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관련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중앙 및 도에서 전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간행물 발간 심사
7.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8. 제천시 소속 공무원의 민사, 형사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9. 다른 조례ㆍ규칙ㆍ훈령 등에서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10. 그 밖에 시정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① 의안발의 시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여 회의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⑥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안건을 제출하는 담당관, 과장 및 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사유, 개요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