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289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26공포번호 12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를 설치하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할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은 제천시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의하여 제천시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관계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회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타 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주요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천시청 및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 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등
7.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한 사항

제5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자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7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분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시 개최 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시정·권고 및 의견 표명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 요구와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

제11조

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시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2조

처리결과의 통보

① 제11조에 따라 시정, 권고 및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시정, 권고 및 의견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권고 및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그 시정,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3. 위원과 법률상 특수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위원이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5.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위원회에서 고충민원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그 사항의 조사ㆍ처리과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

사무직원

① 위원회에 관한 사무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2~3명 내외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직원 중 1명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④ 사무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의 접수
2. 의안의 정리,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3. 회의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4. 고충민원사무의 통제
5.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무

제15조

전문가 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원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와 위원으로써의 품의를 손상 하였을 때는 해촉 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상황 보고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18조

관련기관 협의회

위원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회 협조사항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자료를 성심껏 제출하고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에서는 위원회 권고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실비보상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 위원에게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및 예산운용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제21조

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경비를 지원 받은 경우「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제22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