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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288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4-12-26공포 2014-12-26공포번호 12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ㆍㆍ슬레이트ㆍㆍ란 석면과 시멘트 등을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ㆍㆍ건축물ㆍㆍ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ㆍㆍ농촌주택ㆍㆍ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ㆍㆍ빈집ㆍㆍ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5. ㆍㆍ지붕개량ㆍㆍ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등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2분의1이상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범위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부분(천정포함)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그 밖에 시장이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제4조

지원대상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3.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제5조

지원제외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6조

지원액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철거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ㆍ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7조

현황 및 수요조사

① 시장은 조례 공포 당해연도에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야 하고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계획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붕해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이하ㆍㆍ지원계획ㆍㆍ이라한다)을 수립 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신청 등

① 지붕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슬레이트지붕해체 지원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신청자의 자격

①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ㆍ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지붕해체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와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제9조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의 우선지원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의 주택과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