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천시 수리계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8283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6-11-04공포 2016-11-04공포번호 13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2016.11.0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11.04.>
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개정 2016.11.04.>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6.11.04.>

제3조

수리계의 조직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4.>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 지도)

제4조

수리계등록

시장은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4.>

제5조

규약의 기재사항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4.>

제6조

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11.04.>
1. 수리계의 수혜 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토지 소유자<개정 2016.11.04.>
2. 수리계의 수혜 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 (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개정 2016.11.04.>

제7조

총회

수리계는 총회를 개최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개정 2016.11.04.>

제8조

임원

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명과 간사 1명 및 감사 1명을 두며, 선출방법,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개정 2016.11.04.>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

수리계의 임무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11.04.>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 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 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리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운영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4.>

제10조

경비부과 조정신청

①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 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 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 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 및 회계

①수리계는 매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매년 도 개시 1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수리계는 연도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 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11.04.> ③수리계는 매년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 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리계는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시장은 매년도 개시 3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 달할 수 있다.

제12조

서류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4.> 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