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2010.11.19, 2018.05.11.>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2010.11.19, 2018.05.11.>
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05.11.>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10.11.19>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개정 2010.11.19>
4. 삭제 <2018.05.1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5.11.>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05.11.> 1. 수돗물소비자 2.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3. 수돗물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관계공무원 5. 시의회의원 <신설 2010.11.19>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9>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3. 위원 중 관계공무원은 관련 업무가 변경 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 할 때에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위원회 관련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8.14.>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