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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수도사업소 수질검사·시험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18281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4-10-17공포 2014-10-17공포번호 1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 지하수법 제20조의 규정의 수질검사에 따른 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수질검사ㆍ시험수수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료채취의 범위와 절차

허가용, 준공용, 정기검사용 수질검사 의뢰시는 해당지역의 관계공무원이 민원인의 입회하에 직접 채수, 채취하여 봉인 봉함한 후 의뢰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용 수질검사의 경우는 봉인, 봉함을 실시하지 않고 민원인이 채수하여 검사의뢰 할 수 있다.

제3조

검사·시험의뢰

① 사업소에 검사ㆍ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자는 소정의 검사신청서와 검사ㆍ시험에 필요한 검체소요량을 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에 검사ㆍ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와(별표1)에서 정한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문서에 의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ㆍ시험을 의뢰한자가 접수증교부를 요청할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ㆍ시험의 수수료는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에서 정한 시험수수료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 4. 18> ② 제1항의 수수료는 검사ㆍ시험을 의뢰할 때에는(별지 제6호서식)의 납입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 다. ③ 검사ㆍ시험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출장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당해 출장 공무원의 여비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로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여비는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 조례에 의한다.

제5조

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

① 제4조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현지출장은 관계법령 및 의뢰자의 요청에 의거 사업소 소속직원이 시험용 검체를 채취하거나 시험기구를 지참하여 출장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는 수질분야로 공무원 및 운전원 포함 2명 1개조를 기준으로 현지에 출장한다. 단, 시험검체 및 기구 등의 과다 등으로 1개조의 인원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의뢰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시험성적서 교부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ㆍ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성적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교부한다. 단,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문서로 회신할 수 있다.
③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이 오자, 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시험결과 등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④ 시험성적의 교부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뢰자의 원에 한하여 직접교부할 수 있다.

제7조

시험성적서 재교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시험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수수료 감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ㆍ시험을 의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다.
1.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의 수질검사
2. 시의회에서 의정 활동상 필요한 경우
3.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내 목욕수 원수 및 욕조를 수거하여검사를 의뢰한 경우
4. 관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수수료는 50%감면
5. 관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먹는 물 공동시설〈개정 2003. 4. 18〉

제9조

검사·시험불응

소장은 검사ㆍ시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시험 의뢰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체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시험결과의 광고등 금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 목적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

제12조

성적원본의 말소

① 소장은 시험의뢰인이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성적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시험을 한 물품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