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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수도사업설치 조례자치법규 2118280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8-03-30공포 2018-03-30공포번호 1473

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4., 2016.06.10.>

제2조

사업의 설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06.10.>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3.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개정 2016.06.10.>

제3조

급수구역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제천시 행정구역으로 한다.<개정 2016.06.10.>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온천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16.06.10.>
② 관리자는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개정 2002. 12. 20, 2010.04.02, 2010.12.03>

제5조

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6.06.10., 2018.03.30>

제6조

인사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개정 2018.03.30.>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06.10.>

제8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 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06.10.>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06.10.>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온천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6.06.10.>

제10조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개정 2016.06.10.>

제11조

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그 밖에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16.06.1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 <개정 2008. 1. 4., 2016.06.10.>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 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2016.06.10.>

제12조

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16.06.10.>
1. 창업 시<개정 2016.06.10.>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6.06.10.>
③ 제2항의 출자금으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6.06.10.>
④ 제3항의 납부금이나 적립금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사업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06.10.>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개정 2016.06.10.>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개정 2016.06.10.>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개정 1997. 4. 30., 2016.06.10.>

제14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6.06.10.>
1. 해당 지출 비목의 예산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개정 2016.06.10.>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개정 2016.06.10.>

제15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개정 2016.06.10.>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개정 2016.06.10.>
3. 잉여금에서 제1호,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 적립 <개정 1997. 4. 30., 2016.06.10.>
4. 제12조제4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개정 1997. 4. 30., 2016.06.10.>

제16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06.10.>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ㆍ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06.10.>

제18조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36조에 따라 관리자의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0.>
1. 가용 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 계산서<개정 2016.06.10.>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6.06.10.>

제19조

업무상황설명서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말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0.>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개정 2016.06.10.>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전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천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소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06.10.>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