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2. 26.>
이 규칙은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2. 26.>
① 이 규칙에서 “흡수정 등의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7.>
②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란 한 가구(동거자가 취사를 달리할 때에도 이를 한 가구로 본다)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 내)를 말한다.<개정 2014. 12. 26., 2023. 6. 23., 2025. 10. 17.>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9. 12. 4., 2011. 10. 28., 2014. 12. 26., 2016. 11. 11., 2023. 6. 23., 2024. 10. 25., 2025. 10. 17.>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유자,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용구 소유자와 급수사용자가 다를 경우, 신청서에 두 사람의 이름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급수관 끝에 흡수정 등의 설비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기존 설치된 수도시설의 구경을 변경할 경우 증설은 원인자부담금의 차액을 징수하며, 축소는 시설분담금 징수를 하지 않는다.
6.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순공사비, 자재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급수전은 기존 공용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09. 12. 4., 2014. 12. 26., 2023. 6. 23., 2024. 10. 25., 2025. 10. 17.>
② 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함께 서명하여 공용급수전 설치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6., 2023. 6. 23., 2024. 10. 25., 2025. 10. 17.>
1. 설치위치의 약도
2. 사용승낙서(개인토지일 경우)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확약서
5. 공용급수전 기부채납서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승인한다.<개정 2014. 12. 26., 2023. 6. 23., 2024. 10. 25., 2025. 10. 17.>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 공급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 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 가설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3. 송수관, 양수관, 배수본관에서는 급수공사 승인을 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3. 6. 23., 2025. 10. 17.>
③ 제2항에 따라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4. 12. 26., 2023. 6. 23.>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등의 설비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전부개정 2009. 12. 4.]
급수용구의 설치위치는 급수청구자의 청구에 따른다. 다만, 그 청구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3.>
[제목개정 2025. 10. 17.]
조례 제11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수도 급수공사 설계 및 정산서를 정비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4., 2014. 12. 26., 2025. 10. 17.>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급수전이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즉시 시장에게 폐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4., 2014. 12. 26.>
②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급수전에 대하여 설치 당시의 이용이 가능함으로써 공용급수전의 관리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4., 2014. 12. 26.>
① 조례 제16조의 특수가압시설은 급수범위가 10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4.>
② 특수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대표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5., 2023. 6. 23.>
1. 특수가압시설 설치허가원
2. 특수가압시설 운영계획서
3. 기부채납원
4.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5. 토지(건물)사용승낙서
6. 소요자금 조달내역서
7. 대표자 증명원
8. 설계도, 설계서 및 지적도
9. 그 밖에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③ 설계의 기준은 시장이 정한 설계기준, 보통일위대가표 및 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펌프실 일입관전방에 필요에 의하여 주양수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① 특수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은 급수개시 5일전까지 운영규약을 정하고 임원 및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0. 25.>
②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임원 및 회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5.>
④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약의 변경, 운영회의 해산 또는 분치ㆍ병합을 명할 수 있다.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4., 2014. 12. 26., 2023. 6. 23., 2025. 10. 17.>
1. 1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특수고지가압시설
2. 가압시설은 설치하였으나 자체운영을 할 수 없는 지역의 고지가압시설
시장은 특수가압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시설의 준공검사 후 2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의 감독과 사무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시공업자에게 보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23. 6. 23., 2024. 10. 25.>
② 제1항의 하자보수명령을 받은 해당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시장은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3., 2025. 10. 17.>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급수업종 변경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12. 4., 2014. 12. 26., 2025. 10. 17.>
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3., 2024. 10. 25.>
[제목개정 2025. 10. 17.]
조례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급수용구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두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09. 12. 4., 2014. 12. 26., 2023. 6. 23., 2024. 10. 25.>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이 신청 또는 신고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전화 및 구술로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1. 명의 변경, 급수 중지ㆍ개전, 이사 정산,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신청
2. 누수, 업종 변경, 수도계량기의 고장 및 동파 등의 신고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접수사항을 전산에 입력 후 처리하여야 하며, 현장의 확인 및 조사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17.]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급수설비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4., 2014. 12. 26., 2024. 10. 25., 2025. 10.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용자등의 방치로 수도 관리에 지장 및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 시장은 수도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하고 고의성이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급수중단 및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5., 2025. 10. 17.>
[제목개정 2025. 10. 17.]
① 조례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금산정은, 수도계량기에 계량된 사용량을 사용 가구수로 나누고 각 가구에 적용되는 기본 사용량의 합은 1단계 요율로 적용하고, 남은 사용량은 단계별 요율로 적용하여 구경별요금과 합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 10. 25., 2025. 10. 17.>
② 조례 제29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요금을 적용받으려는 급수설비 소유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주민등록 등재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3.>
③ 월별ㆍ계절별로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그 밖에 사유 등으로 조례 제29조제5항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사용량 또는 인근 유사 급수처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4., 2014. 12. 26., 2023. 6. 23.>
①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할 경우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업종을 구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4., 2014. 12. 26.>
② 제1항의 보조계량기는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 주계량기의 급수장치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3.>
③ 제2항의 경우 계량기 사용량에서 보조계량기 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량은 그 중 높은 업종요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4. 10. 25., 2025. 10. 17.>
④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023. 6. 23., 2024. 10. 25.>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두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4., 2014. 12. 26., 2023. 6. 23., 2024. 10. 25.>
[제목개정 2025. 10. 17.]
삭제 <2009. 12. 4.>
삭제 <2009. 12. 4.>
① 조례 제26조의 수도요금은 매월 20일 이전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09. 12. 4.>
② 수도사용자등이 지정한 납기 내에 수도요금 및 그 밖의 요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액 독촉장을 납기 경과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체납자에게 발부한다. 이 경우에 조례 제33조의 가산금은 독촉장 발부에 관계없이 납기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조정 징수한다. <개정 2009. 12. 4., 2023. 6. 23., 2025. 10. 17.>
③ 조례 제34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고지할 때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병과하여 급수사용자에게 고지 독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4., 2025. 10. 17.>
④ 삭제 <2009. 12. 4.>
[제목개정 2009. 12. 4.]
조례 제33조 단서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2. 4., 2014. 12. 26., 2023. 6. 23., 2025. 10. 17.>
1. 시장에게 납기연장 승인을 받은 공공기관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임시설치된 급수시설로 사용하는 수용가
① 공공기관으로서 자금영달의 지연 또는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관계로 납기기한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납기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4., 2014. 12. 26., 2025. 10. 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납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25. 10. 17.>
요금조정을 위해 수도계량기를 검침할 시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점검표를 수도사용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4., 2014. 12. 26., 2025. 10. 17.>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이 급수를 중지 또는 개전ㆍ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4., 2014. 12. 26., 2024. 10. 25., 2025. 10. 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수도전에 대해 급수중지 또는 폐전조치 할 경우 미납금 및 체납금을 정산하게 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023. 6. 23.>
③ 특수가압시설을 이용하여 급수를 받는 사람이 해당 특수가압시설의 규약을 위배하거나 준수하지 않아 해당 특수가압시설의 관리책임자가 시장에게 급수중지를 의뢰한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6. 23., 2024. 10. 25., 2025. 10. 17.>
[제목개정 2009. 12. 04.]
① 조례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 사용요금 체납금을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상의 납입기한을 설정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정수처분 예고 통보서를 발행한다. <개정 2025. 10. 17.>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 예고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수처분 예고 통보서 발행 없이 정수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3., 개정 2025. 10. 17.>
1. 정수처분 예고 통보서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등기우편 등이 반송된 경우를 포함한다)
2.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3. 그 밖에 채권 보전상 부득이한 경우
④ 조례 제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체납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16. 11. 11., 2025. 10. 17.>
[본조신설 2011. 10. 28.]
급수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개수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4조와 제39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4., 2014. 12. 26., 2025. 10. 17.>
① 조례 제37조에 따른 수도 사용요금의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8., 2014. 12. 26., 2016. 11. 11., 2018. 2. 9., 2019. 10. 25., 2020. 5. 15., 2023. 6. 23., 2024. 10. 25., 2025. 10. 17.>
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요금 전부
2. 상수도 급수관 또는 배수관의 파손 및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경우 수도요금의 기본요금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사용 중인 경우 중수도를 사용한 양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20퍼센트
4. 삭제
5. 공동주택(20세대 이상)으로 주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 공동주택의 세대당 300원
6.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의 일부(수도사용량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반용 1단계 적용)
7.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납기 수도요금의 1퍼센트
8. 수도요금 고지서를 전자적으로 수령할 경우 1회당 200원
9.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제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로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하고,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하지 않는다.
11.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경우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하며 같은 항 제10호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이중으로 감면하지 않는다.
12. 그 밖에 공익상(소방용수, 사업용수, 비상급수 등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전액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또는 일부 업종에 대하여 3개월 이내, 수도요금의 50퍼센트 이내
14. 계량기 이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누수 발생 그달 사용량 중 전 3개월(비정상 사용량은 제외한다) 평균 사용량은 정상 부과하고 나머지 누수량에 대하여는 50퍼센트를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고의 및 과실이 아닌 벽체 속 및 지하부분의 누수만 인정하고 물탱크 자동개폐장치 고장 및 지하실, 주방, 욕실, 변기 등의 노출배관 및 밸브고장에 따른 누수는 제외한다.
15.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수용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04., 2024. 10. 25., 2025. 10. 17.>
1. 제1항제3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
나.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다. 중수도 용량과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라.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제1항제14호에 따라 요금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누수사실과 누수 수리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누수요금 감면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5. 10. 17.]
① 조례 제40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부정급수 적발 또는 제보자 그리고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23., 2024. 10. 25., 2025. 10. 17.>
1. 공무원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 수행 중에 발견한 누수 또는 부정급수를 신고한 사람
2.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사람
② 누수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제천화폐 모아 등으로 지급하고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과태료 등을 처분하게 한 민간인에게는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4., 2024. 10. 25.>
① 조례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운반급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운반급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5조의2제1항의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급수의 실수요자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2. 자체 운반차량 확보가 가능한 자
③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부과 및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다만, 예정 사용수량의 판단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인 경우에는 동 지역 일반용 요금을 적용한다.
2. 급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급수전의 업종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④ 조례 제35조의2제2항에서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할 때”란 불출수 지역 및 급수전 관리상 책임질 사유가 없는 수용가에게 운반급수 할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