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7.13.〕 <개정 2021.09.10.>
이 규칙은「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7.13.〕 <개정 2021.09.1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기술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자격 취득자와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배관기능사 이상의 자격취득자로 한다. <개정 2021.09.10.> 2. “대행업자”란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7.13, 2021.09.10.〕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대행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각 1통씩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3.>
1. 상수도급수공사 시공영업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7.13.>
2.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3. 공사용기구보유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시공기술자격증 사본
5. 국세완납증명서
② 삭제 <2012.7.13.>
③ 삭제 <2012.7.13.>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등록은 별표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3.>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대행업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3.>
<삭제 2021.09.10.>
① 대행업자로 등록신청을 한 자는 등록신청이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1,000만원을 시에 예치하거나, 1,000만원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며, 예치된 보증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2.7.13.>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시 또는 급수공사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보수케 하고 제1항의 보증금이나 보증보험으로 그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을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2.7.13.>
③ 제2항의 경우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 충당액의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차액발생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④ 보증금은 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2.7.13.>
⑤ <삭제 2021.09.10.>
①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를 2인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1인은 제2조제1호의 배관기능사 이상의 자격취득자로 한다. <개정 2002.12.20., 2012.7.13, 2021.09.10.>
② 대행업자가 제1항에 의한 시공기술자를 고용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공기술자 신고는 본인의 승낙에 의하여 해당 대행업자 명의로 신고하여야 하며, 시공기술자를 해고 할 때에는 신고증을 돌려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0.>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0.>
1.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한 때
2. 시공기술자의 이동이 있을 때
3.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때
4. 그 밖에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 <개정 2021.09.10.>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미리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승인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④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준공사항을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한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3.>
① 대행업자가 공사시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의 기본용구를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리를 태만히 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치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행업자의 시공이 조잡하거나 또는 조잡시공의 우려 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때에는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조치 할 수 있다.
공사 현장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① 대행업자는 종업원 또는 사용인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행한 지 휘가 아니라는 이유로 본 규칙이 정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대행업자는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 안전관리 및 원할한 급수공사를 추진하여야 한 다. <신설 2002. 12. 20>
① 시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영업, 자재, 자산, 기타 시공사항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로부터 이를 보고 받을 수 있다.
② <삭제 2021.09.10.>
시장은 시공기술자의 취업상황, 이동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 여 년 1회 이상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삭제 <2001. 10. 20>
시장은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기준에 미달하거나 시공기술자를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13, 개정202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