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 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
이 조례는 제천시 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0. 17., 2020. 6. 5., 2023. 12. 15., 2025. 12. 19.>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이차보전금”이란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 및 경영정상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업무협약한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자금의 이자의 일부를 시에서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상공인 단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기 위한 금전채무를 시와 업무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6., 2023. 12. 15., 2025. 12. 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12. 19.>
1. 금융ㆍ보험업 및 사행성ㆍ향락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4. 소상공인의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5.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소상공인에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9.>
시장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5.]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2. 15.>]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창업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서 업무협약한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7천만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해 연 3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2. 15., 2025. 12. 19.>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2. 15.>]
이차보전금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9.>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12. 15.>]
이차보전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2025. 12. 19.>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4.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12. 15.>]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6., 2025. 12. 19.>
[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