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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자치법규 2118269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09-07-10공포 2009-07-10공포번호 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천시 및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활동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거래 조건등을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정시책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

시의 의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4.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제공

제5조

위해의 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소명하게하고 이의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소비자 정보제공

① 시장은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제 공한다. ② 시장은 물품ㆍ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관련 정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 시보, 신문, 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위해상품 등의 제공방지

① 사업자는 「소비자 기본법」 제8조제1항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미치는 상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취급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 또는 손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위해상품 등이 발생시 이를 즉시 공표하고, 그에 따른 해당상품의회수와 제조ㆍ판매 등의 중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8조

상품의 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른 상품의 인체ㆍ환경에 미치는 영향ㆍ성분ㆍ성능ㆍ가격ㆍ용도ㆍ사용요령ㆍ제조년월일ㆍ유효기간ㆍ피해보상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거래조건의 명시

① 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 등의 구입 및 용역의 이용 등에 있어서 거래조건을 명시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하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불평등한 조건 등을 제시하지 않아야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의 불평등한 거래조건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행위의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계량ㆍ포장의 적정화

① 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 행위나 불량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관계규정에 따른 포장 및 규격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물품의 내용을과장하거나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위반시 관계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상품의 내용과 성능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광고ㆍ선전을 하거나 소비자가 실제보다 오인할 수 있는 과장광고나선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소비자상담실 및 피해보상기구의 설치운영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잘못된 가격ㆍ품질ㆍ안전성ㆍ표시ㆍ중량ㆍ거래방법ㆍ거래조건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의 위해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 또는 소비자단체에 설치된 소비자 상담실에 서신ㆍ방문ㆍ전화ㆍ전신ㆍ기타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있다.
② 시 또는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규명하여 교환ㆍ환불ㆍ시정ㆍ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비자피해구제는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시와 소비자단체간에상호 자료 및 정보제공 등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간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소비자 피해조정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

① 시장은 사업자가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활동은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의견진술의 기회

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사전에 당해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

권고 및 공표

① 시장은 사업자에게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활동의 협조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시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에 따른알선ㆍ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소비자보호대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2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소비자 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

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회의 개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직무 등에 관한사항은「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2조

의견 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를 준용한
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