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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18261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9-03-08공포 2019-03-08공포번호 15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제천시의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3.0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03.08.>
2. "소속기관"이란「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서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08.>

제4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9.03.08.>
② <삭제 2019.03.08>
③ <삭제 2019.03.08.>

제5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08.>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개정 2019.03.08.>
4. <삭제 2019.03.08.>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단, 조례ㆍ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자치법규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08.>

제7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개정 2019.03.08.>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별영향평가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08.>
1. 대상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제8조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개정 2019.03.08.>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019.03.08.>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9.03.08.>

제9조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법에 따라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③ 시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03.08.]

제10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3.0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3.08.>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3.08.>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3.08.>
4.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3.08.>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03.08.>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업무소관국장), 성별영향평가 소관부서의 장, 예산관련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9.03.08.>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성별영향평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03.08.>

제13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소관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8.11.23.,2019.03.08.>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3.08.>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 2항에 따른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14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08.>
② 시장은 공무원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08.>

제15조

성별영향평가 자문

시장은 업무관련 전문가에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9.03.08.>

제16조

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성별영향 평가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08.>

제1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