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제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제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ㆍ 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중에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지역 주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위촉 해제하고 그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 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 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가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 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과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