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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252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4-08-09공포 2024-08-09공포번호 2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제천시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8. 14., 2024. 8.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14., 2024. 8. 9.>
1.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 "위탁"이라 함은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위탁 중인 시설의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자”라 함은 시설을 제천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
5. 삭제 <2024. 8. 9.>

제3조

적용범위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8. 9.>

제4조

시설의 위탁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별법령에서 그 밖의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0. 8. 14., 2024. 8. 9.>
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삭제 <2020. 8. 14.>
3. 삭제 <2020. 8. 14.>
4. 삭제 <2020. 8. 14.>
5. 삭제 <2020. 8. 14.>
6. 삭제 <2020. 8. 14.>
② 시설의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르며, 평가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신설 2024. 8. 9.>
③ 수탁자가 재계약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별표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 8. 9.>
④ 시장은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표 3에 따른 평가 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별표 4에 따라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신설 2024. 8. 9.>

[제목개정 2024. 8. 9.]

제5조

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 8. 9.>
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수탁자에 대한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9.>
③ 제2항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1의 목록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 8. 14., 개정 2024. 8. 9.>
④ 심사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4. 8. 9.>]

[제목개정 2024. 8. 9.]

제6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8. 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0. 8. 14.>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탁시설 및 위탁과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각종 위탁 신청 서류의 심사 및 사업계획서의 발표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현장 확인 심사 및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8. 14.>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 8. 3.>
⑧ 위탁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시설위탁심사를 하고자 할 때 10일 전까지 위촉하고 심의 종료시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20. 8. 14.>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8. 9.>]

[제목개정 2024. 8. 9.]

제7조

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는 이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전문직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무의 특성, 본인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시장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4. 8. 9.>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24. 8. 9.>]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 8. 9.>]

제9조

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 8. 9.>]

제10조

지도ㆍ감독ㆍ감사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위탁 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위탁기관은 감사 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4. 8. 9.>]

제11조

위탁계약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개정 2020. 8. 14.>
2. 위탁받은 법인 등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20. 8. 14.>
3. <삭제 2020. 8. 14.>
4. <삭제 2020. 8. 14.>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9.>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삭제 <2024. 8. 9.>]

제12조

삭제

삭제<2024. 8. 9.>

제13조

삭제

삭제<2024. 8. 9.>

제14조

삭제

삭제<2024. 8. 9.>

제15조

삭제

삭제<2024. 8. 9.>

제16조

삭제

삭제<2024. 8. 9.>

제17조

삭제

삭제<2024.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