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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8251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2-08-05공포 2022-08-05공포번호 19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도모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사회복지사업법」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에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2. 8. 5.>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 8. 5.>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천시(이하“시”라 한다)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련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 개정 2022. 8. 5.]

제9조

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신변안전 보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법률상담 서비스,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02.07.>

제11조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및 인권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개정 2022. 8. 5.]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한하여「제천시 포상 조례」를 기준으로 매년 선정하여 포상한다.

제14조

<삭제 2022.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