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신설 2012.12.28.>
4. 차고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각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12.28.>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2.12.28.>
삭제 <201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