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제117조제1항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5., 2019. 12. 27., 2021. 12. 31., 2024. 12. 27.>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제117조제1항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5., 2019. 12. 27., 2021. 12. 31., 2024. 12. 27.>
이 규칙의 사무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시장, 부시장, 국장(직속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담당관ㆍ과장(사업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팀장(담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팀원(실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5., 2018. 12. 28., 2024. 12. 27.>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시장의 결재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담당관ㆍ과장 및 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팀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담당관ㆍ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다. 과내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라. 과내 팀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마.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바. 법규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
나. 팀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다. 일반 단순 민원처리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6. 팀원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조사 및 수집
다. 제증명 발급ㆍ사실업무확인 및 단순한 회의기록
라.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①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한 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상급 직위자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4. 6. 5.>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6. 5.>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 12. 26.>
② 시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다른 국장, 담당관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담당관ㆍ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018. 12. 28., 2019. 12. 27., 2024. 12. 27.>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5.>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 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이 규칙에 따른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