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③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를 따른다.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사용하는 공고문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탁기관과 위ㆍ수탁사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ㆍ수탁계약의 체결, 위탁사항의 공고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위ㆍ수탁계약서를 접수한 자치행정과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사무 관리대장에 작성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위ㆍ수탁계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위ㆍ수탁계약서에는 위ㆍ수탁사무, 위ㆍ수탁기간, 계약의 해지,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시설 및 장비내역,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ㆍ수탁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 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사무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목록 등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하였던 문서 일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 20조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을 참고하여 위탁사무에 맞게 평가기준 및 지표를 정하여 수탁기관에 미리 알리고 위탁계약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수탁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부진한 수탁기관에는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시장으로부터 위ㆍ수탁협약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그의 명의로 시행하기 위한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인의 사용, 승인, 공고, 인영부 관리 등은「제천시 공인 조례」의 규정을 따르고, 이 직인은 수탁기관명을 24밀리미터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조각하여 수탁사무의 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