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제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할 경우 소관부서 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2024. 7. 12., 2025. 5. 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제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할 경우 소관부서 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2024. 7. 12., 2025. 5.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7. 1., 2024. 7. 12., 2025. 5. 9.>
1.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이 수탁기관에게 위탁한 사무를 말한다
4. “재계약”이란 위탁 중인 사무의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위탁”이란 위탁 중인 사무의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 2025. 5. 9.>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공공시설물 관리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 중 수탁기관 또는 위탁 사무의 변경, 예산의 증감(20퍼센트 이상)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7. 12., 2025. 5. 9.>
② 삭제 <2025. 5. 9.>
③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위탁 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 사무의 내용
4. 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위탁 기간
6. 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보고서<개정 2022. 7. 1.>
10. 그 밖에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⑤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 기간이 1년 이하이면서 위탁 예산이 1억원 이하인 일회성 행사적 성격의 사무는 의회 동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규 사업의 경우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7. 1., 2025. 5. 9.>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재정부담 능력,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기술 수준, 책임능력 및 공신력, 그 밖에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위탁사무의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해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개정 2024. 7. 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심사항목ㆍ배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수탁 대상기관은 신청서와 해당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선정기준을 검토하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개정 2025. 5. 9.>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공정한 선정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7. 12., 2025. 5. 9.>
② 위원회는 해당 안건 심의에 한정하여 운영하며 그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계 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 5. 9.>
1. 위탁사무 관계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5. 9.>
⑤ 위원회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개정 2025. 5. 9.>
⑧ 위원회는 위탁사무 소관부서별로 구성 및 운영하며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5. 9.]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장은 직권 또는 해당위원의 신청에 따라 제척여부를 결정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의 대상이 된 위원의 의견을 들어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이나 기피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해당위원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척이나 기피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7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위탁ㆍ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 기간, 비용 지원액,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9.>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면 수탁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은 새로운 수탁기관의 미선정 또는 선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존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일시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탁사무의 소관부서장은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① 기존 수탁기관이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계약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4. 7. 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이 재계약을 신청한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운영ㆍ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③ 재계약은 1회에 한하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계약의 경우 기존 수탁기관의 자격은 법령에서 지정된 자로 한다.<개정 2024. 7. 12.>
④ 위원회가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1. 관계법령,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따라야 한다.
2. 위탁사무의 시설, 장비, 비용 등을 그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
3. 위탁사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한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비용의 부당징수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개정 2022. 7. 1.>
5. 수탁기관은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근로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위탁사무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처리해야 하며 그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용자 등이 납부하는 이용료,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2., 2025. 5. 9.>
③ 시장은 해당 위탁사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인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 전부를 시장이 지정하는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5. 5. 9.]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과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기간ㆍ절차 및 처리, 구비서류 및 서식, 이용료ㆍ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ㆍ작성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25. 5. 9.>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해당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수탁기관이 종사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 지급 및 근로시간ㆍ근로조건 등 「근로기준법」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ㆍ지도해야 한다. <개정 2025. 5. 9.>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임ㆍ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계약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 평가를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8조의 위원회 심의를 할 때 반영하여야 하며,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 2025. 5. 9.>
1.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8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스스로 취소 또는 해지를 원하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기관에 선정된 경우
6. 수탁기관 임ㆍ직원이 범죄행위로 비위사실을 야기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서면으로 해당 수탁기관에게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위탁시설(장비ㆍ물품 포함)의 원상회복, 위탁비용 및 관련서류를 반환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삭제 <2025. 5. 9.>
제21조제1항의 사유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수탁 대상기관 응모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삭제 <2022.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