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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8241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1-10-22공포 2021-10-22공포번호 1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전용 주거시설인 제천시 사 랑의 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2.>

제2조

위치

제천시 사랑의 집(이하 “사랑의 집”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 12(청전동)에 둔다. <개정 2014.12.26.>

제3조

위탁운영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랑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복지관련 사 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 다. <개정 2018.05.11, 2021.10.22.> ③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사업실적평가에 따라 협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시설의 운영

① 사랑의 집의 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는 사랑의 집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관계 법령 및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 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05.11.>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2018.05.11.>

제5조

운영비의 충당

① 사랑의 집의 운영비는 제천시의 보조금, 법인전입금, 그 밖에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8.05.1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05.11.> 1. 시설관리 인건비용 2. 시설유지 운영비용 3.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8.05.11.>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1.> 1. 입주자의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 <개정 2018.05.11.> 2. 운영비는 사랑의 집 운영에 사용하여 할 것 <개정 2018.05.11.> 3. 위탁 운영기간 동안 모든 자산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를 다할 것 <개정 2018.05.11.> 4.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은 물론 시설의 구조 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을 것 <개정 2018.05.11.> 5.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할 것 <개정 2018.05.11, 2021.10.22.>

제7조

<삭제 2018.05.11.>

제8조

입주신청 및 자격

① 사랑의 집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입주신 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1.> ②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65세 이상 생계급여,주거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중 1년 이상 제 천시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독거노인으로서 혼자 거동이 가능한 사람이 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부족할 경우 입주자격의 나이를 60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05.11, 2021.10.22.>

제9조

입주기간

<삭제 2021.10.22.>

제10조

선정절차

① 입주자는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따라 제천시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선정한다. 다만, 신청자가 입주정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5.11, 2021.10.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정 내용을 시설 입주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1.> ③ 시장은 입주자로 결정된 사람이 입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입주기간에 입주하지 않았을 때에는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입주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05.11, 2021.10.22.>

제11조

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1.> 1. 입주자는 사랑의 집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할 것 <개정 2018.05.11.> 2. 입주자는 매월 기본 관리비를 납부할 것 <개정 2018.05.11.> 3. 입주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하거 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 <개정 2018.05.11, 2021.10.22.>

제12조

퇴거

① 시장은 입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 설에서 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2018.05.11, 2021.10.22.> 1. 노인성 질환 및 그 밖에 질병 등으로 혼자 힘으로 거동할 수 없다고 인정되 는 사람 <개정 2018.05.11, 2021.10.22.> 2. 부양의무자가 퇴거를 요구하는 사람 <개정2018.05.11.> 3. 제11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 <개정 2018.05.11, 2021.10.22.> 4. 주택 소유 시 <신설 2021.10.22.>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격이 중지 된 경우 <신설 2021.10.22.> 6. 그 밖에 사유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개정 2018.05.11, 2021.10.22.> ②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10.22.>

제13조

입주자 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천시는 사랑의 집 입주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제천시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5.11.>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선출한다. <개정 2018.05.11, 2021.10.22.> ④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랑의 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05.11.> ⑤ 선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05.11.> 1. 노인관련 단체의 장 2. 노인업무관련 제천시 공무원 3. 제천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4.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05.11.>

제14조

선정위원회 기능

선정위원회는 사랑의 집 입주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5조

위원의 임기 및 회의 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05.11, 2021.10.2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개정 2021.10.22.> ③ <삭제 2018.05.11.>

제16조

예산안 및 결산서 제출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사업총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예산안을 제출하고,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5.11, 2021.10.22.> ② 수탁자는 다음 연도 1월 31까지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1.>

제1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사랑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5.11, 2021.10.22.>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1.>

제18조

직원의 보수 등

시장이 사랑의 집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의 직원보수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05.11.>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또는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천시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05.11.> <개정 2020.11.27, 2021.10.22.>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2.>